용접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 책임 물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에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2층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C씨가 3.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가 무겁지만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