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HMG 무허가 제조·수입·유통업체 33곳 검찰에 송치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조작…일반화학물질로 둔갑

가습기 살균제로 쓰여 많은 피해를 유발한 유독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불법 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 특히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유독물질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발된 33개 업체 중 3곳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간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이번 단속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십여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단속 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참고로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로 섬유항균 작업과정에서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키는 등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 이번 단속에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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