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두께 10㎝ 이상인지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필수

국민안전처가 해빙기를 맞아 얼음낚시 전 얼음 두께가 10㎝ 이상인지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빙기가 시작되는 2월에도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 막바지 얼음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 두께가 10cm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얼음이 새로 얼었을 때이고 얼음두께가 10cm 이상일지라도 해빙기에는 쉽게 얼음이 깨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안전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얼음판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얼음낚시가 가능한곳이라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얼음이 깨질 것을 대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얼음낚시 도중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올라오는 경우 얼음이 깨져서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이니 낚시를 중단하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얼음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얼음낚시 등 얼음판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