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적극 규명…사고 관련자 엄벌할 방침

(이미지 제공: 뉴시스)

 


울산지검은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K아연 온산제련소 황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전 제련소장 A씨 등 원·하청 관계자 11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K아연은 협력업체 측에 설비 내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드레인(Drain) 작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전 안전점검 없이 안전작업허가서를 협력업체에 무단으로 발행해줬다. 협력업체도 근로자들에게 방산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의 부족한 안전의식이 초래한 사고였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적극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사고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 K아연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