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대우·불법파견 여부 집중 점검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순차적으로 감독 진행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IT업종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말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하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상향식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3월부터 추진하는 기획감독에서 IT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주중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휴게시간 부여 여부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돼 있는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IT업종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하청 구조 및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살펴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경우도 일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원·하청 간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는 원청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게임업계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증한데다가,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 시간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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