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27일까지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교체가 필요한 분말소화기는 2017년 326만9000개, 2018년 409만5000개, 2019년 850만개, 2020년 817만개, 2021년 709만개, 성능확인검사가 필요한 분말소화기는 2017년 654만개, 2018년 819만개, 2019년 170만개, 2020년 163만개, 2021년 142만개로 추정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분말소화기의 일부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이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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