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기준 430㎡ 이상으로 확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이 확대된다. 또 모든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이하의 학원건물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을 기존의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조사 대상(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외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의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진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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