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계획을 발표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사업주, 임원(이사 이상), 공장장, 건설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포함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유관단체 임직원(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노‧사 단체, 학계 등) 등이다.

훈격별로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이 포상된다. 포상별 공적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 서식(공적조서, 공적개요서, 이력서, 공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보건개선활동에 참여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 평가 등 자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장 등이 우대를 받는다.

고용부는 제출한 공적 조서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50회를 맞아 안전보건활동 우수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며 “유공자의 개인 공적뿐만 아니라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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