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위험 높은 해빙기…철저한 안전점검이 최고의 대책

 


축대, 옹벽 등의 균열·기울어짐 여부 수시로 확인해야
현장별 위험요인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 실시해야

강풍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작업 중지해야
비탈면 기울기 적정성 여부 등 붕괴사고 예방활동 전개 필요

만물이 태동하는 경칩을 지나, 어느새 봄의 문턱이다. 전국 산야는 봄내음을 품은 산의 정취를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연일 가득 차 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모두가 설레고 들떠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확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이다. 초봄, 즉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시설물의 하부 구조가 약화됨에 따라 균열 및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빙기의 위험성은 재해통계를 통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2~4월까지 해빙기에는 모두 590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4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3개월 평균 재해자수가 6641명, 사망자수가 162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재해자수는 연평균보다 적었지만 사망재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해빙기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은 크게 ▲흙막이 지보공 붕괴 ▲절·성토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바람에 의한 중장비 및 가시설물의 넘어짐 등이다. 이 같은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면 사고 없는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굴착토사 등 중량물, 흙막이 배면지반에 적치 금지
흙막이 지보공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흙막이 배면지반에 적치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나 비닐막을 설치하거나 배변지반에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지반 보강공 및 낙석 방호방 설치 필수
절·성토 비탈면의 붕괴재해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 비탈면의 붕괴위험 및 뜬 돌 낙하위험 여부를 점검한 후 흙막이지보공, 지반 보강공 및 낙석 방호방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구역은 근로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비탈면 상부의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의 적치 등을 금지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등 비탈면에 대한 계측을 실시해야 한다. 비탈면 기울기를 완화시키는 것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다.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해야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장 주변의 지반과 인접한 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며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 가스관, 상‧하수도 등의 매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한편,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반이 녹을 경우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설구조물 하부의 지반 지지력 확보 차원에서 받침목, 기초콘크리트를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 수직으로 설치해야
거푸집 동바리의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계단 등 경사구간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는 단판에 하중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이용해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특수구조물 등 층고가 높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 구조물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 및 조립강주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높이 3.5m 이상은 2m 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방향으로 설치하고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할 때는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

◇순간풍속 10m/s 초과시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기상청에 따르면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연 평균 72일 발생했는데, 이중 약 35%(25일)가 해빙기에 분다. 즉,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 가시설물 등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라 다니다가 근로자가 맞는 등의 각종 안전사고도 빈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음 처리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또 순간풍속 10m/s 초과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나무 전체가 흔들리거나,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려운 수준의 센바람(순간풍속 13.9m/s~17.1m/s)이 불면 자재운반, 마감작업 등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공사장 주변 안전펜스 설치 철저
해빙기에는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 지보공이 지반 융해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 또 절·성토 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의 경사각이 완만하지 않으면 붕괴사고가 발생해 대량의 토사가 근로자들을 덮쳐 매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 침하로 지하에 매설된 노후 수도 및 가스관 등이 파손될 우려도 높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위의 배수로가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흙막이 시설 배면 침하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 가스관 등의 손괴 발생 여부를 확인해 2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처럼 간단한 확인 사항 외에도 각 현장에서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등을 정리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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