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케이블카 안전대책’ 발표

정부가 안전한 케이블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 올해 말까지 유렵표준(EN) 수준으로 케이블카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케이블카 안전기준의 경우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만 마련돼 있으며 제품인증체계가 미흡하다. 검사기준도 ‘양호’, ‘지장’ 등 모호하며, 안전관리도 통상 사업장별 종사원 1~2인이 안점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설교체 시 사전점검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설계‧검사‧운영‧품질보증 등 전생애주기적 통합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이 기준과 연계된 제품인증체계가 존재한다. 검사기준도 계량화하여 명확화했으며 궤도사업자의 정비계약 가입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 전문기업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국토부는 궤도운송종사자의 안전교육과 신규로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개통 전에 시운전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운행 중인 사업장 중 사고‧장애가 빈발하거나 정기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장은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와 운행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궤도사업자는 ‘궤도시설 점검·정비 요령’에 따라 일상점검과 정기점검(3개월)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궤도운송법’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의제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케이블카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활용하도록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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