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기 내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기 운항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하면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난동은 아니나 항공기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 벌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아울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행법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의 수준에서 처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내 흡연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한 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원,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