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시 운전자 자격정지 기준 신설…출발 전 안내교육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은 보장하고 연속 운전시간은 제한한다. 운송사업자는 시‧청각 안전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차량 출발 전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에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7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교육 내실화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휴게시설 확대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담겨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업종별 운행형태에 따라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했다. 시내·마을버스 등의 경우 노선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는 가운데,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시간 연장 운행 후 30분 이상 쉴 수 있다. 또한, 버스 운전자는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행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정지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전세버스 운전자가 대열운행을 할 경우 기존 5일에서 15일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에 따라 자격을 정지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던 교육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운전 중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 교육한다. 또한,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도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운송사업자 직접교육도 금지된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하여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는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정지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밖에 CNG 버스 면허기준 완화,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 확대, 차량 운행개시 요건 완화, 원 스톱 차령연장 서비스 등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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