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다르게 볼트 적게 체결·육안으로만 콘크리트 표면 확인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에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관내 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감사를 실시한 결과, 흙막이 가시설 부실시공 등 총 17건의 안전불감증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시 산하 기관과 자치구가 발주한 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위주의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은 흙막이 가시설(버팀보, 띠장 등)하수관로 정비공사의 부실시공, 우기철 수방대비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감사 결과, 24개 현장 가운데 17개 공사장에서 1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서초구청 관할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가시설의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위해 도로상에 설치한 지반 굴토작업용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 토압에 견디기 위해 버팀보와 띠장을 볼트로 견고히 체결해야 지반 변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각 연결부에 4개의 볼트로 체결토록 돼 있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2~3개만 체결하거나 띠장과 사보강재를 일부 미설치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공사감독자는 ‘주의’ 조치했다.

또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한 현장에서는 결로현상이 심한 지하 저류조 내부 방수공사를 하면서 방수작업 전, 콘크리트 표면의 건조상태를 함수율 측정기로 검측하고, 함수율이 8% 이내일 경우에만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방수 작업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콘크리트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저하로 인해 하자(들뜸현상) 발생이 우려된다며 외부전문가의 시공품질 검증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한강사업본부는 호우 시 한강공원 침수로 인한 뻘을 처리하는 작업계획을 수방대책 기간 전인 5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야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방대비에 소홀했던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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