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10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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