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건설현장 근로자 A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며 “A씨는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A씨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시각은 낮 12시 30분으로, 사고는 통상의 점심시간에 발생했다”며 “A씨는 회사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A씨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A씨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판단된다”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모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현장 복귀를 위해 현장소장의 차에 타던 중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무릎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권이 A씨에게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