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판단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먹고 복귀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건설현장 근로자 A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며 “A씨는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A씨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시각은 낮 12시 30분으로, 사고는 통상의 점심시간에 발생했다”며 “A씨는 회사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A씨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A씨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판단된다”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모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현장 복귀를 위해 현장소장의 차에 타던 중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무릎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권이 A씨에게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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