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그 업종,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의미에서 ‘사업장’은 동법의 기초적인 적용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법 적용단위인 사업장에 대한 접근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사업장이란 공장, 광산, 사업소, 지점 등처럼 하나의 장소에서 상호관련된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종사근로자)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본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해당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공장 내 부속의원?식당, 자동차판매회사에 부속된 자동차정비공장,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담당부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된 부문과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부문은 주된 부문의 업종이 아니라 해당 부문의 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으로서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의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본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직근 상위의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별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업태, 즉 노동실태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 적용 시 업종 구분은 사업장의 형식적인 종별 여하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노동실태에 근거하여 타당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유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소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작업장’이라는 문언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업장이라는 표현은 법 제11조(법령요지 게시 등),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작업장이란 사업장 내에서의 세분화된 법의 적용단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로 건물별 등에 의해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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