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가 올해 건설업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안전활동 활성화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기권 고용노농부 장관,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최고경영자(CEO) 41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건설업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종사자는 전체 산업의 7% 수준이지만,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수는 전체의 51.4%인 49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자수는 90명으로, 2015년에 비해 32% 이상 증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건설사는 2년 연속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꼽히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기술력과 수주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안전관리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는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등 기본적 안전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원청 및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산업안전 감독의 40% 이상을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하는 가운데, 건설재해의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 예방과 취약시기 감독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조치하는 가운데, 대형사고 또는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 환수 근거 마련 등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기술지원,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감소대책도 마련한다.

건설업체의 안전을 위한 투자확대와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안심일터는 CEO의 확고한 안전경영방침,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문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구현된다”라며 “기업에서는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들은 고용노동부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민간발주 공사의 공기가 지연될 경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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