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보험요율 약 20% 인하

앞으로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6일부터 약 20%가 인하된다. 아파트(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의 경우 보험요율이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인하되고, 기타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에서 0.174%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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