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기계제작‧수리 사업장에서 범용선반을 이용하여 로울러 가공 중 로울러가 비래하여, 주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날아오는 로울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공물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가드(Guard)를 설치하지 않음
2. 심압대 고정조치가 미흡하여 자동 이송 중이던 왕복대에 의해 공작물을 지지하고 있던 심압대가 밀리면서 긴 가공물이 회전하면서 비래함

안전대책
1.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공물이 튕겨지거나 절단되어 절사편이 날아오는 등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선반 가공작업 시 방호가드(Guard)를 설치하여야 함
2. 긴 가공물 가공 시 레버형 및 볼트형 고정장치로 심압대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가공물이 심압대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긴 가공물의 선반작업 시 비래 방지를 위해 주축대의 척과 심압대 사이에 방진구를 설치한 후 작업 수행
- 왕복대가 심압대에 충돌하기 전에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