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 추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개정 규칙은 밀폐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기존에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정의돼 있었다. 여기에 개정 규칙은 산소결핍, 화재‧폭발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에 추가해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보호장구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일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6월 모 조선업체에서는 도장작업이 끝난 선박 내 탱크 내부에서 계단부 폐인트칠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재해 근로자들 모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 규칙은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적정공기 기준을 30ppm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 규칙에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

또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개정 규칙은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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