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 순간 바람이 초속 15m가 넘으면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규칙은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1만5000㎡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등이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면 안된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공사 사업주와 배달음식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 규칙은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기준을 기존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가 산업현장에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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