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초과 검출 위반시설 명단 공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곳 중 1곳 이상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1만8217곳 가운데 2431곳(13.3%)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414곳(99.3%)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실내공기질기준 초과(8곳), 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7곳), 바닥재기준 초과(2곳) 등의 순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이 높았던 이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을 수행한 가운데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5200여개의 시설이 점검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여부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 여부 ▲모래, 토양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준위반 시설의 대부분에서 중금속이 초과검출 됐음에도 현재 861곳만 개선이 완료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케미스토리에 즉시 공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교육청에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점검대상을 2만여개의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관련단체와 협력을 통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안심인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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