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번째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했지만 이들 대형 3사는 당시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여력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 3사의 수주가 목표치의 37%인 72억불에 그쳤고, 피보험자수도 2015년 6만2848명, 2016년 5만3978명, 2017년 1월 5만1499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 울산시‧거제시, 조선해양플렌트협회 등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조선업 대형 3사는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업·휴직수당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지원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한도는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업주 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되는 한편,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이전에는 무급휴직을 할 경우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유급휴업으로 변경된다.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도 기준시점과 비교해 20% 넘게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단축해도 인정한다.

또한 무급휴직 지원기간도 최소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지원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통상 1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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