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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