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지원금 최대 年520만원으로 확대

정부·공공기관, ‘가족과 함께하는 날’ 선도적 도입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정부조달 참여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 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영선 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관이 공동 수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기업규모별 유연근로제 실시율은 5~9인 12%, 10~29인 15%, 30~99인 26%, 100~299인 27%, 300인 이상 53% 등으로 대기업만 절반을 웃돌 뿐 중소·중견기업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현행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실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 각 부처가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연내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유연근무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상황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00인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실시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IT·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의 경우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기지로 연계,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각종 평가, 인증, 지원, 포상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평가에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의 비중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별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에서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선언한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별로 구체적인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치고, 실무추진단인 일·가정 양립 지역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기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여부에서 조직문화 및 일하는 관행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유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CEO, 인사관리자 대상 ‘일하는 문화 개선’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하는 문화 개선에 노·사 등 사회 각계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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