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에 대한 이견 좁히지 못해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현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장에서는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온 것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수당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이 무산됐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4년이 아닌 2년간 허용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둘러싼 견해차가 컸다.
하태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대안이 있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문화를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선 후 올해 안에는 합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