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에 대한 이견 좁히지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현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장에서는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온 것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수당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이 무산됐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4년이 아닌 2년간 허용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둘러싼 견해차가 컸다.

하태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대안이 있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문화를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선 후 올해 안에는 합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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