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 작업양태, 업종 등이 다른 상황에서 법규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에는 업무내용이 다양화되고 생산공정이 복잡화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다종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온전히 예방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는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매뉴얼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사업장의 내부규정으로서 종업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법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작성 및 근로자에 대한 주지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먼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CEO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재해예방에 관한 책임·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시행규칙 별표6의3).

한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현장성과 이행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다(법 제21조).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운영에는 사업주에게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운영을 통해, 평상시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치(배려)를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의무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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