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사고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231,9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838명이 사망하고 361,87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로 볼 때 사망자 수는 0.5% 감소했지만, 발생건수는 7.5%, 부상자 수는 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교통안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으로 교통사고율(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인구 30만 미만 시의 경우 하남시, 의왕시, 구리시, 군지역의 경우 연천군, 고성군(강원), 영월군 순으로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진주시, 화성시, 익산시, 인구 30만 미만 시의 경우는 김제시, 서산시, 상주시, 군지역의 경우 임실군, 화천군, 영덕군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지역별 분석을 기반으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는 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는 지자체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선정·지원하여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안전사업 추진체계와 추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용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사고율 높아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5,838명) 중 사업용자동차 사고 사망자는 1,077명(18.4%)으로 집계됐다. 사업용자동차 등록현황(전체 자동차 대수 2,100만대의 약 5%)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수업체의 지역별 사고지수는 충청남도(0.28)가 가장 낮고 서울시(1.2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수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운수업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과속·난폭·장시간 운전 등 불량운전습관을 개선해나가고, 중대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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