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최종 확정 후 시행 예정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대비 훈련이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을 비롯해 지진,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은 51차시 이상(매년), 교직원은 15시간 이상(3년 주기) 재난교육만 이수하면 됐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반영한다. 기산 단위는 ‘6개월’에서 ‘학기’, ‘매년’에서 ‘매 학년도’로 수정하여 학사일정과 일치시킨다. 국립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실적보고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지도 점검 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외에 안전교육 실적보고 서식의 용어를 수정하고 재난대비 훈련 실적보고 서식을 추가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3월23일~4월12일)을 거친 뒤 4월 말 확정·안내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