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 등 사고 발생 시 업체 입찰참가 제한

공사 관계자 대상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가 도로함몰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도로함몰 ZERO화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향상 방안’을 토대로 1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관 정비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공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수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 동안 도로함몰 현장 131개소를 조사한 결과, 부실한 하수도 공사가 도로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53%에 달했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우선 전문 감리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자치구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이나 비관리청(타기관)의 하수도 공사 현장이 그 대상이다. 시는 전문 감리제도의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5개 자치구에 각 1대씩 간이 다짐시험기를 구입하도록 해 공사 시 다짐 부실로 인한 도로침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부실공사로 인해 도로함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평가 시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만큼 부실시공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는 하수도 정밀점검 시 연결관의 토사유출 여부, 접합부의 함몰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가 공사 품질 확보와 시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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