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등 3억6400만원 미지급…과태료‧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이미지 제공: 뉴시스)

 

 

상당수의 영화상영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3대 영화상영사의 주요 영화상영관 4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영화상영관(44개소)이 가장 많았다. 미지급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면근로 계약위반‧기타(19개소), 휴게시간 위반(16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7개소)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201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했으며,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영화상영사는 그동안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화관에 대해서도 적게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임금을 확인해 정산 지급할 계획이다. 직영점 외 위탁점에 대해서도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임금 등 격차가 있는지 확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근 3대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관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A업체는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B업체는 오는 7월부터 직영점에 근무 중인 하청 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C업체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회적으로 시정에 그치는 감독이 아닌 감독결과가 기업의 인사노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감독의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며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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