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주민번호‧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자치부는 4일부터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항목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다.

점검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를 100만 건 이상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고유식별정보 처리현황 및 법령상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 6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행자부는 올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했더라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들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되면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는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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