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사업주는 수급인이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고 있다.
한노위의 한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예방접종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해 공표하지 않고 있다.

또 개정안은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그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해, 산재 미보고 시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 재해 미보고는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의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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