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계도…5월 한 달 동안 1700여개소 집중 점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5대 가시설물 관련 안전조치 위반 시 사법처리


증가 추세의 건설업 사망재해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감독의 추진배경이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인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의 주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부는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 이른바 5대 가시설물 관련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한다. 다만 고용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지난 4일 전국 각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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