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공모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할 때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 등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참고로 산안법상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산재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재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재해와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큰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하나의 공사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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