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감독 등 실시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해 고용노동부가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를 하는 제도다.

2014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2014년 4분기 271개소, 2015년 4분기 1079개소, 2016년 4분기 1226개소, 2017년 2분기 1394개소 등 매년 위험경보제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감독을 실시한다. 즉 PSM 사업장의 사고위험 징후(Accident Climate)를 분기별로 수집·분석하여 사업장·지역별 위험경보 발령하고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www.kosha.or.kr/epsm)을 통해 1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이중 ▲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최초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재가동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등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 후, 지난 10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확정된 등급별로 점검에 나서거나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역경보’는 전남권에 경계경보, 전북·경남권에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고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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