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음주운전 처분 기준 상향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안전활동에 나선다.

지난 4일 정부는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을 수립·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사망자 수가 4000명일 때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약 1.64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7.1% 감소한 429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등 교통법규 선진화 및 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올 연말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본격 도입한다. 기존 경북 상주 센터 외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도 개선·확충한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가 보행자에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연 3회 이상 사고 발생지점), 위험도로, 역주행 사고 발생구간 등 사고 취약구간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가운데,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고령 보행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자료와 마을회관·경로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가 추진된다.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버스·화물차량 등 이동이 잦은 차량을 대상으로 노상점검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와 승용차·소형화물차에 각각 ‘비상문’과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과속 방지를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그간 통상문제로 꼽혔던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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