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신규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이미지 제공: 뉴시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거제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닌 실제로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를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고시 시행 당시 제품에서 이미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환경부장관에게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우려제품 5종을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큰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하여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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