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공장지붕 붕괴 10명 사상, 시공사 대표 등에 집행유예·벌금

 


法 “이례적인 폭설이 내린 점을 감안”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종엽)은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A(49)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B(45)씨, 건축구조설계사 C(47)씨에게 각각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120시간~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사고 공장 공장장과 설계·감리업무 담당자 등 3명에게는 10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둥·보에 사용되는 H빔 중간 부품인 웨브 철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두께(8㎜)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로 사용해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특허를 받은 특수공법(슈퍼PEB공법)으로 적설하중의 강도를 보완해 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법은 특허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다만 사고 당시 예상 적설량 5~7㎝보다 많은 12.7㎝의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구조물에 40㎝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졌고, 기상이변에 따라 건축 기준하중을 재조정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건축행정 역시 사고의 중요한 요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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