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위험, 파손된 등산로 등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해야

국민안전처가 봄 행락철을 맞아 등산로나 야영장, 축제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낙석 위험지, 파손된 보행·등산로,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교통시설 파손,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위험요소 전반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행락철 안전사고는 주로 산행이나 축제 현장,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해 발생했다.

안전신고 역시 공원·관광지·유원지 등의 위험물이나 불법행위, 등산로 정비, 불법 주정차 및 난폭운행, 낙석위험, 축제·행사장·캠핑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 출범 이후 안전신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3월 기준 총 26만8925건 중 82.3%인 22만1433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됐다.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교량 등 시설안전 11만5019건(42.8%), 신호등·교차로 등 교통안전 6만8387건(25.4%),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2만686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안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7월부터는 각 개인별 안전신고 실적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안전신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신고 우수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주변의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항상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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