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수신기 정지이력 등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

민·관·학 합동 특별조사반 편성
이용객수 및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해 점검대상 선정


서울시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공무원·민간·학계 등 30명으로 구성된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10일부터 불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관련해 추진한 ‘초고층 건축물 긴급 불시점검’ 결과, 소방시설 임의차단·정지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는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작업 중 용접 불티가 내부 스티로폼 등 가연성 인테리어 자재에 착화돼 발생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차단되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수신기 임의차단으로 화재경보 및 방송설비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관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822개소 중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 부실관리 실태를 적발하기 위한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우선 소방 수신기 정지이력(R형 수신기 컴퓨터 Log 기록 확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하루 최대 2개 대상물 이하로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에는 수계 펌프성능시험, 제연설비 동작 시험, 가스계저장실 점검 등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활동 및 위반 사항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에도 나선다. 특히 불량사항 미적발, 성의 없는 점검, 관리사 미참여 점검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불시점검은 임시방편의 점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소방시설 작동 불능상태 등을 적발할 경우 원리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35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시설 10개 중 3개 불량
한편 시가 지난 2월 7~28일 관내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21곳, 35층 이상 고층건축물 163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 184개 중 25.5%인 47개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

불량률 25.5%는 지난해에 비해 1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30층이상 건축물 397곳을 점검할 당시 불량률은 9.6%였다.

시는 불량건물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입건(1건), 과태료 부과(14건), 조치명령(31건), 기관통보(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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