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적극 나선다.

지난 3일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강조기간 운영계획을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보험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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