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 부재 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광물을 채굴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안 해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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