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실행여부 중점 확인

일부 사업장 불시 감독 실시 예고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요 감독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다. 특히 고용부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우선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그동안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물질로서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메탄올 중독사고 등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 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함께 감독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 사업주와 근로자는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해 달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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