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제2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막기 위해 재해발생 시 기업과 정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사업장 및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위험방지의무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의무를 어겨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기업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만약 경영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것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된다.

아울러 인허가 권한 및 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공무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노 원내대표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일찍이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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