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엔 ‘과태료’ 부과

다음달 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인선량계는 방사선 누적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방사선경보기는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표시돼 방사선 유무를 눈과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 모두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실제로 지난 2011~2012년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업무 종사자 3명이 개인선량계나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과다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착용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 의무화가 관련 직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수준 적정관리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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