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사업장, 건설현장 등 총 476개 기관 대상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저감조치 이행계획에 관해 일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가동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서울·경기·인천지역 대기배출사업장 146곳과 건설공사장 330곳 등 총 476개 기관이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소속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부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실내작업 우선 시행 및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및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553G㎈/시) 축열시설(97G㎈/시)을 운영 중단하고 운영율 17.6%를 감축해야 한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400t/일에서 200t/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하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2부제뿐 아니라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함으로써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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