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만명, 평균 13만3000원 추가 징수 전망

오는 5월이면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이 시작된다. 이에 지난해 봉급 인상‧인하에 따라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99만 명 중 844만명(60.3%)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전년 정산 금액인 13만6128원과 비교하면 4.0% 줄어든 수치다.

참고로 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 보수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더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해를 넘겨 정산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늘었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다음해 4월 지난해 보험료율 6.12%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 각각 12만2400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명(19.9%)은 앞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에서 1인 평균 7만5550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는다. 단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총 정산금액은 추가징수 2조2496억원에서 환급 4203억원을 제외한 1조8293억원이다.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신 납부기한전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4일까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은 각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변동 사항을 신청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납’ 제도”라며 “건보료 폭탄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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