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 등 71개 법령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한 2개 사업장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71개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말까지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 대학 교수,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035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단은 지난해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비롯해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다른 물질과의 혼재 가능성 등을 중점 살피고 이중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높은 2개의 사업장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등 법령 위반 취급사업장 71개를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중 문제가 된 시설들에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리한 취급시설 관리 기준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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