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집게차) 적재함 상부에서 폐기물 상치작업을 마친 후, 지게차 포크에 설치된 운반구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 운반구 바퀴가 적재함에 걸리면서 운반구와 함께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지게차 포크에 운반구를 장착하여 탑승
2.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집게차) 적재함 상부에 승강설비 미설치
3.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 외에는 사용금지
2.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집게차) 적재함에 승강설비 설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 -2미터 이상의 적재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과 적재함 짐 윗면 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 해야 함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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